계원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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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모금 현황
활용실적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안내

계원장학회는 1973년 9월 12일 김용식 중앙교우회장의 ‘교우회 1천만원 장학기금 조성사업' 제안 이후, 1974년 7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가칭 ‘계원장학회 설립을 결의한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1974년 12월 27일, 김용식 중앙교우회장을 초대이 사장으로 하여 문교부에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해에 문 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취득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79호로 등기 완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75년 1월 1일부터 모교인 중앙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개시하여, 2020년 12월 현재 약 4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약 2억원의 장학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당해에 수입되어 당해에 지출되는 ‘일시장학금' 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장학금의 경우, 출연자의 고유 명칭을 붙여 그 이식으로 장학금 지급이 되는 ‘특지 장학금' 있습니다.

계원장학회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 보조비 지급, 모교 교사 신축 또는 증축, 개보수, 교육기자재 지원,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활동 지원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원장학회 이사들은 모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계원장학회 이사장 윤용로(65회)


1973년 09월 12일

교우회 1천만원 장학기금 조성사업 제안(김용식 교우회장)


1974년 07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가칭 계원장학회 설립을 결의.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제도 활용으로 1천만원 조성) ※특지장학기금 … 교우회원중 특지에 의하여 금500만원 이상을 특별히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의 고유 명칭을 붙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한 장학기금임


1974년 10월 28일

가칭 계원장학회 발기인회 개최


1974년 11월 04일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공신력을 앙양하기 위해 이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동임원의 선출과 정관을 결정함.


1974년 12월 27일

김용식회장을 초대이사장으로 하여 문교부에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설립허가를 신청.


1974년 12월 27일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취득


1974년 12월 3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79호로 등기 완료


1975년 01월 01일

사업개시 (사업내용) … 기본재산에서의 과실로 정관 제1호 목적에 의거한 장학금 지급사업)
1. 매학년도 최우수 졸업자 포상
2. 매학년도를 제1,2학기로 나누어 수업료 전액 지급
3. 선발은 학교장 추천에 의한 본재단이사회 심의로 결정
4. 특별장학금은 출연자 특지에 따라 고유명칭으로 지급


1990년 01월 23일

계원장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관 제4조(사업)에 모교 교사연구 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1999년 10월 15일

계원장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관 제4조(사업)에 모교교사 신축 또는 증축ㆍ개보수ㆍ건립 및 교육기자재 지원 과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활동지원


2000년 01월 28일

원어민 회화반(중학교) 토익반(고등학교) 개설 및 지원, 컴퓨터실 개설 지원


2003년 01월 08일

영재교육원ㆍ영어선도학교(중학교) 개설 지원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계원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업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0-1, 보승빌딩 5층

      (을지로2가) 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 한다.

      1. 장학금의 급여

      2. 교사 연구보조비 지급

      3.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자재 지원

      4.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동 지원

         5. (1) 中央 100 週年 歷史 紀念 敎室 新設

           (2) 中央 100 週年 紀念塔 建立

           (3) 100 週年 紀念 特志 桂苑 獎學金 擴充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기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2019. 03. 20) 계원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그 외에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타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계원장학회 홈페이지(www.gyewonjanghak.org)와 중앙교우회 홈페이지(www.gyewoo.org)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지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초 액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 회의를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제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동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37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첨과 같다.


제6장  부   칙

제38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하는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지> 1

설립당시 기본재산 (1974. 7. 24)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주 권

3

410,000

 

현 금

1

9,600,000

 

단자예치

4

6,700,000

 

총 계

 

16,71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주 권

3

410,000

 

현 금

1

9,600,000

 

단자예치

4

6,700,000

 

총 계

 

16,710,000

 

 

 

<별지> 2

기본재산 목록표 (2016. 4. 15)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현 금

구좌

3,575,000,000

 

총 계

 

3,575,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가액

비 고

현 금

예 금

7구좌

3,575,000,000

 

 

 

 

총 계

 

7구좌

3,575,000,000

 

 

 

<별지> 3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1974. 12. 27)

직 책

이 름

임 기

이사장

김용식

1974.12 ~ 1978.12

이 사

배 섭

1974.12 ~ 1978.12

 

김봉은

1974.12 ~ 1978.12

 

조중건

1974.12 ~ 1978.12

 

김상만

1974.12 ~ 1978.12

 

윤재중

1974.12 ~ 1978.12

 

한철우

1974.12 ~ 1978.12

 

이상혁

1974.12 ~ 1978.12

 

정인희

1974.12 ~ 1978.12

 

장운섭

1974.12 ~ 1978.12

 

이우주

1974.12 ~ 1978.12

 

정준태

1974.12 ~ 1978.12

 

한만년

1974.12 ~ 1978.12

 

김건식

1974.12 ~ 1978.12

 

이완영

1974.12 ~ 1978.12

감 사

민대홍

1974.12 ~ 1978.12

 

심훈종

1974.12 ~ 1978.12

제 1 장 재산관리
제1조 (재산의 구분) 본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제2조 (재산의 관리)
    1. 본 재단의 재산은 금융기관의 각종예금, 금전신탁, 국채,각종채권으로써 운영 관리한다.
    2. 전항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조 (사업년도) 본 재단의 사업 년도는 1월2일부터 당해 년 12월로 한다.
제4조 (경비) 본 재단의 경비는 재단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5조 (사업회계 및 예산) 이사장은 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결산) 이사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계우회보에 공고한다.


제 3 장 직 계
제7조 (임원)
    1. 본 재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
    2. 명예이사
        1) 특별장학금을 출연한 자를 명예이사로 하며 이사회는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이사는 결의권은 없으나 임원 결의 시에 우선하여 선임대상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사무처)
    1. 상임이사는 본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2. 교우회 상임간사 또는 참사 중 본 재단에 필요한 재단사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
    1. 직원에는 참사, 서기를 둘 수 있다.
    2. 직원에는 교우회 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직원은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명)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장 학 기 금
제13조 (장학기금의 구분) 본 재단의 장학기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 (영년특별장학금)
    1. 영년특별장학금은 교우회원 및 독지가의 특지에 의하여 금50만원 이상을 특별히 출연한 경우에 고유한
      명칭을 붙인 장학금을 말한다. 다만 수인이 공동으로 출연 할 수 있다.
    2. (일시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은 교우회원 및 독지가의 특지에 의하여 금10만원 이상을 특별히 출연한
      경우에 고유한 명칭을 붙인 장학금을 말한다.
제15조 (일반장학기금) 일반장학기금은 교우회원 중 1좌(금일천원) 이상의 출연에 의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말한다.
제16조 (장학기금의 조성)
    1. 본 재단의 임원과 교우회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상임이사, 기타 기별임원)장학기금
      조성에 협력한다.
    2. 교우회 간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장 학 금
제17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본 재단은 중앙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에 진학한 자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기예가 출중한 자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사들의 결의한 바에 따라
모교 선생님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장학금의 경우에는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과외활동 조직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분기마다 등록금조로 지급한다. 다만 특수한 학생은 등록금 외에 증액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장학생의 선정) 장학생의 선정은 제2조 기준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특별장학금은 출연회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기수 성명 직함 임기 소속
65회윤용로이사장2022.11.19~2026.11.08코람코자산신탁 회장
73회윤상철이사2023.04.27~2024.04.26(주)중앙M&H 대표
65회채정석이사2022.11.09~2026.11.08법무법인 웅빈 대표 변호사.회장
66회손창수이사2019.04.23~2023.04.22(주)월드타워 사장
70회정상혁이사2022.11.09~2026.11.08반룡산 대표
72회이서구이사2019.04.23~2023.04.22가치투자자문 대표
75회조윤성이사2019.04.23~2023.04.22(주)범CM CEO
70회권혁재감사2022.03.29~2024.03.28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
85회최병선감사2021.04.23~2023.04.22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상무변호사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장학금 모금 현황

2023년 94,700,000
계공회 20,900,000 73회 동기회 5,000,000
95 성호환 200,000 66 장영춘 100,000
75 조윤성 ㈜범씨엠건축 1,000,000 80 류범상 500,000
83 이명철 200,000 52 김정길 50,000,000
계록회 5,000,000 88 팽성재 100,000
88 정윤영 100,000 88 이정민 100,000
65 박용준 1,000,000 65 이철희 2,500,000
74회 동기회 5,000,000 84회 동기회 3,000,000
2022년 102,383,382
계공회 6,802,582 계공회 3,000,000
53 이박형 2,000,000 62 최동훈 5,000,000
62 조성학 5,000,000 62 박상식 10,000,000
66 송규헌 50,000,000 70 전원배 5,000,000
72 이서구 6,880,800 73 김항태 500,000
75 조윤성 1,000,000 76 김영수 2,000,000
81 김승진 100,000 81 이 영 100,000
82 박태훈 100,000 86 동기회 2,400,000
88 정윤영 100,000 88 팽성재 100,000
91 정대화 100,000 91 김현광 100,000
92 동기회 1,000,000 93 동기회 1,000,000
95 성호환 100,000
2021년 79,464,433
48 김기석 (딸 김보현) 10,000,000 62 동기회 10,000,000
66 손창수5,000,000 67 김광수1,000,000
68 이양복5,000,000 71 김재호10,000,000
72 이서구4,560,300 73 김항태10,000,000
75 조윤성 (범씨엠건축)1,000,000 81 동기회3,000,000
82 동기회 (인우회)5,000,000 86 동기회2,400,000
중앙교우회12,504,133
2020년 115,909,000
52 유용겸 20,000,000 59 신태용 2,000,000
익명 50,000,000 63 박찬종 5,000,000
71 김재호 10,000,000 71 동기회 10,000,000
73 윤상철 5,000,000 84 이승준 500,000
86 동기회 400,000 단체-86동기회 800,000
단체-KBF 10,000,000 단체-인천지부 1,000,000
단체-중앙교우회 1,209,000
2019년 155,901,647
59 신태용 2,400,000 60 신희순 500,000
62 서정권 10,000,000 62 홍대식 3,000,000
63 최환석(산우회) 50,000 64 조영호 1,000,000
66 손창수 5,000,000 69 손성호 10,000,000
70 빈석무 500,000 71 강도원 1,000,000
71 김구영 200,000 71 김영민 200,000
71 김영환 200,000 71 김용만 100,000
71 김재호 10,000,000 71 김주남 300,000
71 박돈식 200,000 71 박상호 200,000
71 유승록 100,000 71 유재민 2,000,000
71 이호성B 300,000 71 장경호 2,000,000
71 정우철 200,000 71 최수호 2,000,000
71 황진섭 200,000 72 박종식 100,000
72 박태경 100,000 72 이서구 10,000,000
73 김항태 1,000,000 75 조윤성 1,000,000
78 박성연 50,000 78 최광준 100,000
81 김재준 100,000 82 이석희 100,000
단체-42회동기회 650,000 단체-60회동기회 10,000,000
단체-66회동기회 12,100,000 단체-70회동기회 5,000,000
단체-71회동기회 700,000 단체-72회동기회 1,000,000
단체-KBF 10,000,000 단체-MRA 300,000
단체-계공회 17,451,647 단체-계동회 1,000,000
단체-계록회 15,000,000 단체-고양파주지회 1,000,000
단체-중앙OB야구단 500,000 단체-중앙건설회(중건회) 1,000,000
단체-중앙교우회 5,000,000 단체-중앙사랑 10,000,000
단체-청송BPT 1,000,000
2018년 97,100,000
51 신정식 1,000,000 62 김영완 70,000,000
62 서정권 10,000,000 62 신수재 2,000,000
62 홍대식 3,000,000 64 조영호 1,000,000
66 장영춘 100,000 72 이서구 10,000,000
2017년 211,850,000
43 민대홍 30,000,000 47 용을식 60,000,000
61 이승훈 20,000,000 62 김영완 30,000,000
62 서정권 10,000,000 62 조임래 10,000,000
62 홍대식 3,000,000 63 박찬종 20,000,000
66 한병용 100,000 70 빈석무 750,000
72 이서구 10,000,000 단체-58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10,000,000 단체-관산회 3,000,000
2016년 106,000,000
47 용을식 30,000,000 59 신태용 7,000,000
59 한명섭 10,000,000 61 이승훈 10,000,000
62 서정권 20,000,000 62 신수재 2,000,000
62 홍대식 1,000,000 72 이서구 10,000,000
기타-이근면 1,000,000 단체-67회동기회 10,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15년 131,500,000
47 용을식 30,000,000 51 서경석 100,000
53 김강희 30,000,000 53 지태환 10,000,000
59 신태용 1,200,000 61 이승훈 10,000,000
66 장영춘 100,000 70 빈석무 100,000
72 이서구 10,000,000 단체-55회동기회 10,000,000
단체-56회동기회 5,000,000 단체-66회동기회 10,000,000
단체-76회동기회 10,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14년 172,160,000
44 홍명기 102,160,000 4 7심훈종 20,000,000
59 한명섭 10,000,000 61 이승훈 10,000,000
66 김동윤 5,000,000 70 전원배 5,000,000
단체-54회동기회 10,000,000 단체-75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13년 111,000,000
28 민인기 10,000,000 47 용을식 30,000,000
53 이박형 3,000,000 59 한명섭 10,000,000
61 이승훈 10,000,000 62 전호석 10,000,000
65 윤용로 5,000,000 70 전원배 5,000,000
단체-53회동기회 10,000,000 단체-74회동기회 10,000,000
단체-84회동기회 3,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12년 81,500,000
48 안평선 3,000,000 51 홍창대 500,000
53 이박형 2,000,000 61 이승훈 10,000,000
64 조영호 1,000,000 69 도정인 10,000,000
70 전원배 5,000,000 단체-52회동기회 10,000,000
단체-62회동기회 10,000,000 단체-63회동기회 10,000,000
단체-73회동기회 10,000,000 단체-83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11년 1,181,726,362
38 이덕희 500,000 41 김창근 3,000,000
49 남대우 50,000,000 51 장영수 500,000
62 서정권 10,000,000 63 김기철 11,626,362
64 정몽윤 1,000,000,000 65 양승인 50,000,000
66 김동윤 5,000,000 66 손창수 10,000,000
72 최경학 100,000 75 김재필 1,000,000
단체-51회동기회 10,000,000 단체-67회동기회 10,000,000
단체-72회동기회 10,000,000 단체-82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10년 111,506,155
33 이원종 10,000,000 47용을식 50,000,000
51 서경석 1,000,000 52 박종철 1,000,000
61 이승훈 10,000,000 62 김재명 1,000,000
63 김기철 17,006,155 64 권태구 1,400,000
69 정무택 100,000 단체-71회동기회 10,000,000
단체-81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09년 101,730,000
42 정진석 10,000,000 47 김학수 1,000,000
50 최중원 3,000,000 54 백순지 30,000,000
61 이덕건 1,000,000 61 이승훈 10,000,000
66 장영춘 100,000 69 이형준 100,000
72 조현준 330,000 단체-65회동기회 10,000,000
단체-70회동기회 10,000,000 단체-80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단체-중앙법조회 16,200,000
2008년 211,000,000
17 김병노 110,000,000 42 박영진 5,000,000
44 이상혁 11,500,000 52 조삼현 100,000
52 최성종 10,000,000 60 김학현 100,000
61 정국형 1,000,000 65 민대동 1,000,000
65 이경진 50,000,000 65 장욱 100,000
66 정원진 1,000,000 70 이용구 1,000,000
71 김장용 1,000,000 72 민동규 100,000
72 최원 100,000 72 한성규 100,000
74 박명수 200,000 77 안호준 100,000
기타-김혜란 100,000 단체-69회동기회 10,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단체-계우산악회 500,000
단체-엘리트 3,000,000
2007년 70,829,330
33 이원종 10,000,000 52 채수삼 10,000,000
53 김강희 11,000,000 62 양봉진 1,329,330
64 남정곤 3,000,000 기타-김흥수 10,000,000
단체-68회동기회 10,000,000 단체-78회동기회 10,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단체-계우산악회 500,000
2006년 63,700,000
33 이원종 10,000,000 44 이상혁 1,500,000
48 김수진 2,000,000 66 김영진 5,000,000
단체-66회동기회 20,000,000 단체-67회동기회 10,000,000
단체-77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단체-계산회 2,000,000 단체-엘리트 3,200,000
2005년 84,477,539
33 이원종 10,000,000 49 박문범 10,000,000
63 조승용 11,277,539 단체-46회동기회 10,000,000
단체-54회동기회 10,000,000 단체-55회동기회 10,000,000
단체-56회동기회 10,000,000 단체-76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단체-엘리트 3,200,000
2004년 88,600,000
33 이원종 10,000,000 44 안종국 10,000,000
44 이인혁 10,000,000 49 박문범 500,000
단체-45회동기회 6,100,000 단체-53회동기회 10,000,000
단체-60회동기회 10,000,000 단체-65회동기회 22,000,000
단체-75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5,000,000
2003년 58,850,000
33 이원종 10,000,000 62 서정권 10,000,000
단체-52회동기회 10,000,000 단체-64회동기회 10,000,000
단체-74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8,000,000
단체-중앙교우회 5,850,000
2002년 191,386,300
30 김봉은 1,000,000 33 김각중 1,000,000
33 이원종 1,000,000 40 이웅희 1,000,000
42 조중건 21,000,000 44 안종국 10,000,000
44 이인혁 11,000,000 48 김기석 50,000,000
48 호창원 1,000,000 53 김강희 1,000,000
54 백순지 1,000,000 54 임훈 1,000,000
57 이대룡 10,000,000 58 최환영 1,000,000
58 한형석 1,776,300 61 이승훈 1,000,000
62 서정권 10,000,000 62 서정호 1,000,000
63 윤승진 1,000,000 64 정몽윤 1,000,000
70 안혁 1,000,000 72 양서일 15,010,000
단체-43회동기회 15,000,000 단체-62회동기회 10,000,000
단체-63회동기회 10,000,000 단체-73회동기회5,000,000
단체-계록회 8,000,000 단체-남가주지부 600,000
2001년 85,642,946
33 이원종 10,000,000 66 김영진 5,000,000
기타-동곡장학금 10,000,000 단체-42회동기회 10,000,000
단체-47회동기회 2,000,000 단체-51회동기회 10,000,000
단체-59회동기회 10,000,000 단체-72회동기회 5,000,000
단체-계록회 19,310,000 단체-남가주지부 639,000
단체-축구부장학금 3,693,946
2000년 67,000,000
37 석일균 7,000,000 44 이인혁 10,000,000
66 주진규 5,000,000 단체-41회동기회 10,000,000
단체-44회동기회 10,000,000 단체-50회동기회 10,000,000
단체-61회동기회 10,000,000 단체-71회동기회 5,000,000
1999년 45,000,000
33 이원종 10,000,000 44 이인혁 10,000,000
단체-40회동기회 10,000,000 단체-49회동기회 10,000,000
단체-70회동기회 5,000,000
1998년 35,000,000
61 정규형 5,000,000 단체-48회동기회 10,000,000
단체-68회동기회 10,000,000 단체-69회동기회 5,000,000
단체-KBF 5,000,000
1997년 25,000,000
61 이승훈 10,000,000 단체-58회동기회 10,000,000
단체-KBF 5,000,000
1996년 25,000,000
기타-임훈 5,000,000 단체-57회동기회 10,000,000
단체-67회동기회 10,000,000
1995년 56,000,000
44 이인혁 16,000,000 48 호창원 10,000,000
61 이승훈 20,000,000 단체-66회동기회 10,000,000
1993년 30,000,000
33 이원종 10,000,000 기타-동곡장학금 5,000,000
단체-43회동기회 15,000,000
1992년 24,500,000
55 이덕현 2,500,000 61 정몽준 10,000,000
단체-63회동기회 12,000,000
1991년 197,500,000
07 윤치영 10,000,000 33 이원종 10,000,000
41 박성용 80,000,000 55 이덕현 2,500,000
57 이동훈 22,000,000 61 정몽준 10,000,000
65 김세중 50,000,000 기타-홍제장학금 3,000,000
단체-62회동기회 10,000,000
1988년 20,000,000
55 이덕현 5,000,000 기타-엄진기 15,000,000
1990년 25,000,000
17 김병노 15,000,000 단체-61회동기회 10,000,000
1982년 5,000,000
30 김봉은 1,000,000 33 김각중 1,000,000
41 박성용 1,000,000 42 변공수 1,000,000
46 변문수 1,000,000
1981년 8,500,000
26 장운섭 1,000,000 38 김인영 1,500,000
52 김형수 1,000,000 53 김강희 5,000,000
1975년 10,600,000
09 정문기 1,000,000 30 김봉은 1,000,000
33 김각중 600,000 41 박성용 1,000,000
42 조중건 1,000,000 43 이용호 1,000,000
기타-김상홍 3,000,000 기타-한정대 2,000,000
1972년 2,000,000
42 조중건 2,000,000
재단법인 계원장학회 장학금 활용실적